김연근 위원장(익산4)이 발의한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의 토대가 마련됐다.
양성빈 의원(장수)이 발의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제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허남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전북의 미래발전을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7건의 제·개정 조례는 오는 17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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