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사는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가 대상으로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조사했다.
영화제 및 컨벤션 행사 등 보조사업을 수행한 5개 업체는 거래대금 전자세금계산서 등 238건을 포토샵으로 위·변조하여 거래금액을 부풀려 허위 정산(6억 2845만 원)하고,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9건을 서로 다른 2개의 용역사업 정산에 중복 사용하는 방법으로 611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콘텐츠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한 2개 업체는 용역대행비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일한 계산서로 용역대행한 비용을 수령한 후, 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여 거래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문체부는"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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