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센터, 일하기 좋은 기업 찾아 30가지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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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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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30개 항목

                                   [경기중기센터]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중기센터는 ‘2015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을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

가족친화는 탄력근무제 시행·가정의 날 운영 등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2년이상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올해는 신규로 30개 기업을 인증할 계획인데, 지난 4년간 134개 기업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재무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CEO 관심 및 실행의지 △가족친화제도 운영 및 활용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일정조건 충족 시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0.3%)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30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경기도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제공된다.

신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센터 SOS지원팀(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은 먼저 도에서 추진하는 ‘2015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뒤 향후에 ‘GGWP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친화경영컨설팅’을 받은 기업에게는 GGWP인증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가족친화는  탄력근무제 시행·가정의 날 운영 등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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