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건 … 은산분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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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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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

금융연구원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 규제 완화와 비대면 실명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비대면 실명 확인제 허용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올해 안에 출범시킬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참고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비금융주력자(ICR기업 등)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더라도 은행 지분을 4% 이상 취득할 수 없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는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유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성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설립 주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우리나라도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은행업에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은산분리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ICT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비금융업체의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위 승인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허용 수준에 맞춰 적정 자본금 규모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대면 실명 확인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법은 금융거래 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증표에 의해 개인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실명인증 방식은 국제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경향이 있었다”며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비대면 실명인증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비대면 실명인증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 방법을 활용해 합리적인 다단계 방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도 “대면 실명확인 절차로 인한 비용 발생은 고객의 효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이는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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