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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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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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지방의원 업추비 집행기준 시행…31개 항목에만 사용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방의원의 쌈짓돈으로 여겨지던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이 법제화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새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고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거나 각종 행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문의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잇따랐다. 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문제도 발생돼 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을 담당 지방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업무추진비 항목별 집행방법과 기준에 대해 세부설명과 사례 등을 제시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기고자 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지방의원 스스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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