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원지 개발 논란…"송악산유원지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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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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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유원지 '뉴오션타운' 조감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인가와 이에 따른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도내 유원지 대규모 사업에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있는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국계 유한회사인 신해원이 추진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뉴오션타운)에 대해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용원 의원은 원 지사를 상대로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문제가 심각하다” 며 “특히 송악산유원지인 경우 관광단지로써 얻은 8층 32m의 고도규정을 지난 2008년 관광단지가 해제된 상태에서도 재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발사업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며 “이는 여전히 공직사회가 개발 중심 관광정책에 몰입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지반이 약한 송악산 절벽이 무너지는 등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도내 환경단체 등에서 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지사는 “송악산의 경우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한다. 대법 판결에 따른 유원지 개념을 적용하면 사업계획 타당성을 전면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송악산은 경관이 빼어난데다 지질·생태적으로 보존 의무가 큰 지역” 이라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이번 대법원 판결 등을 함께 놓고 전면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숙박시설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에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강제조항이 없음을 지적했다.

원 지사는 “관광객 체류일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양형 콘도는 제외한 것” 이라며 “어떤 경우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 제도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일단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부터 샅샅이 파악해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면제받은 세금 추징 기간도 늘리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신해원은 3000억원을 투입, 송악산 유원지 19만1950㎡에 지상 8층(28m), 객실 405실 규모의 호텔과 지상 1층, 55실 규모의 콘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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