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원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소방서에 방문하여 민원인 신분확인(신분증 지참)과 사용용도(제출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다른 신청 방법은 인터넷 민원24시(www.minwon.go.kr)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검색 창에 (화재증명원) 입력,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화재증명 발급신청 작성 신청 클릭, 민원 신청, 출력하여 이용하면 된다.
구조·구급 증명원 발급 신청 시에는 ▲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신분증 ▲ 기타 환자 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위임장(소방서 비치), 신분증(위임지정자, 위임받는 자)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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