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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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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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주기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15일 옥외광고협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535건을 일제 정비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표시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조치했다.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해 점포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대량·상습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최소화 하고 상업용 현수막의 게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행정·상업용간 일부 전환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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