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동구]
강동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5월부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미만이면 된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원,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학교, 청소년복지기관 및 시설, 소년원, 보호관찰소, 그밖에 대안학교와 쉼터 등 비정규교육기관 및 시설과도 연계하여 청소년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강동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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