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선정자 기준 '중위소득' 결정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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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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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두고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위원간 이견으로 결정 시기가 늦춰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2015년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하려 했지만 위원들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발표를 연기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선정하는 기준 역할을 하던 최저생계비가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대규모 가구 면접 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었던 점에 반해, 중위소득은 사회 전체의 여건을 수시로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 기준점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다.

위원들은 몇 년치 가구별 소득 증가율 자료를 활용해 중위소득을 추정할 것인지를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의 5년치 자료를 활용하면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지만 2∼3년치 자료를 활용하면 소득 증가율이 이보다 낮아진다. 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중위소득 추정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복지 사업에 쓰일 중위소득을 처음으로 결정하는 작업이고 따라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게 위원회 생각"이라며 "이를 기술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달 말 안으로 중위 소득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복지부 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는 6월에 앞서 이 제도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숙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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