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신성희)는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산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상향조정(전국가구 평균소득 65%)돼 대상자가 확대됐다. 출산가정의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본인부담액이 확정된다.
출산예정일 기준 30~40일 신청 가능하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단태아 2주(12일), 쌍둥이 3주(18일), 세쌍둥이 및 중증장애인 4주(24일)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8-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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