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2013년 8월5일 오후 7시41분께 니가타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은 모두 무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 말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기장과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했는지 별도의 사실조사 작업을 벌였으며,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기 기장은 니가타공항 활주로 끝에 있는 말단등을 이보다 300m 앞에 있는 멈춤등으로 착각해 착륙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니가타공항 착륙사고 후 3주간의 일정으로 특별감사를 벌였으며,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감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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