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내달 1일부터 5개 품목 20%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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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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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웅제약]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다음달 1일부터 인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품목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 4㎎, 몬테락세립 4㎎, 몬테락츄정 5㎎, 몬테락정 10㎎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쓰인 금액과 총 처방액을 따져 계산된 인하율(59.2%)이 상한선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율은 각각 20%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이들 5개 품목의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07개 요양기관 의료인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해 유죄 선고된 바 있다 새 의약품 가격은 이달까지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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