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개인정보 범죄 집중단속으로 68명 구속·253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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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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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년간 개인정보 범죄 집중단속 결과 68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1년간 개인정보 침해 사범 222명을 적발해 68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3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합수단은 이달 10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적발된 개인정보 범죄 유형은 불법 활용이 161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 취득·유통 55명, 불법 유출 6명 등이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범죄를 근절하려면 '공급책(해커)-판매상-알선업자-활용사범'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사슬 가운데 최종 수요처인 활용사범의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아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외 53곳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통해 얻은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58명을 적발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불법 환전거래액은 총 1조5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월에는 불법 취득 개인정보로 회생 신청을 대행해 25억7000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법무사 사무장 3명과 건당 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범행을 방조한 법무사 2명을 기소했다.

합수단은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와 대포폰 단속을 통해서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가 없는 사회취약계층 3000여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6000대 가량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중국으로 팔아넘긴 일당 46명(구속 25명)을 처벌했다.

지난해 8월에는 휴대전화번호·출발지·도착지·요금 등 고객정보 3500만건을 불법 유통하고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대리운전업체 운영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704만건에 이르던 불법 스팸 건수는 합수단 단속과 이동통신 3사의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의 영향으로 하반기 307만건으로 56.5%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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