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20일부터 나흘간 재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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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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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내주 20일부터 23일까지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출두한다.

1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주간간부회의를 마치고는 오후에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두해 시작되는 공판에 참여한다.

21일에는 오전부터 고승덕 전 교육감 후보 등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22일에는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23일 피고신문, 구형, 변론, 최후진술, 평의, 선고에 이은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1일차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2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폐정하는 재판 일정에 전체 참석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4일간 재판에 참석하면서 서울교육청 업무에는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재판으로 조 교육감의 내주 일정은 20일 오전 주간간부회의가 전부다.

재판에서는 조 교육감측이 고승덕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도 영주권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이 이번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게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 사실 유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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