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0~22일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진행될 접수는 인적 피해와 화물 손해 등 2개 분야로 나눠 개별 상담과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화물 손해 피해는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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