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사무처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자료는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부터 성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된 2014년 6월까지 2년간의 '성완종 의원실' 방문 기록이다.
성 회장이 홍문종 의원(2012년 대선), 이완구 국무총리(2013년 4월 4일)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가 성 전 회장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다.
검찰은 홍 지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 2011년 6월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모 씨(52)가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국회 의원회관 707호 사무실의 홍준표 당시 의원(현 경남지사)을 찾아가 홍 의원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주장함에 따라 홍 지사의 18대 의원회관 사무실 방문기록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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