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수급권자 가정산소치료·요양비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20 1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정산소치료 월 12만원…복막투석 소모재료 1일 5640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가치료하는 경우 요양비 등으로 전액 지원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약품 판매업소 또는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재료를 구입,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치료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정산소치료의 경우 월 12만원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1일 5640원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 △혈당 검사지는 개당 300원 1일 4개까지(90일까지 처방 가능)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1일(최대 6개) 9000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요양비가 지원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바로 신청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가정산소치료 요양비로 31명·2595만원, 복막관류액 등 기타요양비로 13명·588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