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도에 따르면 기업인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정·표창하는 상으로, 도내에 공장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중 3년 이상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면서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충남도 기업인대상은 ▲최우수업체에 종합대상탑과 상장 ▲경영·기술·장수·창업 등 부문별 기업체에 대상탑과 상장 ▲우수기업인 5명에게 우수기업인상탑과 상장을 수여하며, 모범 및 우수근로자 20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도내에서 오랜 전통과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킨 명문 장수기업을 포상해, 장인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성공비결을 전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대상’을 신설했다.
기업인대상 선정 업체는 도 경영안정자금을 시중은행 대출 받을 경우 우대금리 3%(기본 2%+추가 1%)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외마케팅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도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수여하는 중앙단위 포상 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충남도 기업인대상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소정양식에 따른 서류를 해당 공장이 소재한 해당 시·군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참조하거나 도 기업통상교류과(기업지원팀 ☎ 041-635-3351), 도 경제진흥원(기업육성팀 ☎ 041-539-4521) 또는 시·군청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충남도 기업인대상은 그동안 ▲‘㈜한성티엔아이’ 등 21개 업체가 종합대상을 ▲‘㈜유진’ 83개 업체가 부문별 대상을 ▲‘비엔케이㈜’ 등 153개 업체가 우수기업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