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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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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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계약 체결, 봉사활동중 신체·재물에 대한 손해 담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지역 90만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최적의 보험상품을 선별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 및 심사에 공정성을 기했다.

또한, 군·구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회의 및 의견을 취합해 상해보험 기준 및 보험상품을 동일화하는 등 인천시 자원봉사센터(회장 이정희)의 일괄 단가계약 체결(1억6천만원)로 자원봉사자의 혼선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실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인원규모를 추정해 계약하고, 보험 가입인원을 산정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했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중에 발생한 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과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 등이다.

한편, 메가 스포츠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던 작년에는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를 입은 65명이 치료를 마치고, 3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상해보험 계약 체결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손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속에서의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90만 자원봉사자들은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의 실천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나눔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지역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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