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결심공판 오늘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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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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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이 20일 결정된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이 20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오후 2시 강요 및 업무방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여 상무 측 증인 신문과 변론을 마치는 대로 결심 공판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론기일과 결심공판을 분리하지 않고 하루에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각보다 증거조사를 할 내용이 많지 않고 법리에 대한 판단 부분이 남아 있어 피고인 측이 원하는 대로 변론을 한다 해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의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이 이뤄진다 해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서는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 다만 조 전부사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땅콩회항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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