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상진 교수]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토론회를 앞두고 유은혜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가의 교육을 공공재로 인정하는 국가 교육관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세계 10위권 전후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교육투자를 해야하며 교육투자는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상수"라며 "국가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초 침체 상황에서도 GDP에 대한 고등교육 투자 비율을 1990년도 2.5%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1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부담 재원 비중 비교 결과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0.7%로 OECD 국가 중 33위,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33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공교육비 수준이면서도 정부보다는 민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국가"라며 "낮은 정부부담 비율은 민간 부담 교육비의 과중을 의미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 교수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이전재정수입이 83.8~91.6%를 차지하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정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총 세입예산의 70% 전후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역할은 16.5%에 불과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를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 문제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도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줄이고 있고 예산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2013년 시도교육청의 불용액 비율이 2.97%, 지자체의 연도 불용액 비율이 3.97%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방만한 예산 운영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 교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확보 및 편성 자율권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책임지든지 추가소요에 대한 내국세 교부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2010년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내국세 교부금에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 교부율을 조정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던 점을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 교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교육적 문제로 무상이 아닌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 교수는 "학생수 감소로 추가 소요예산 없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진입이 가능해 교육재정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는 OECD 평균 이하를 유지하겠다는 논리"라며 "교육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인간자본론의 오래된 명제로 교육재정의 책임 소재, 무상복지 논란 등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실제 투자비용에 비해 더 비효일적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국세 일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내국세 교부율을 현 20.27%에서 25.27%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세 세원 확대를 통한 교부금 확대를 모색하고 교육투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에 추가로 교육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3년 18조6000억원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 2008년까지 매년 9.3%씩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 6.2%, 박근혜 정부에서는 0.3%로 증가율이 떨어졌다"며 "정부의 2012년 전망이 실패하면서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교육재정 지출의 효과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재정 가운데 가장 경제성이 뛰어나다"며 "교육재정은 한 번 쓰면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며 세수 증가, 사회보험 수입 증가 등 큰 편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교육청이 초중고 재정 3조9000억원을 빼서 누리과정을 감당하면 교육기회를 추가 상실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재원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중 25% 법안을 조속히 심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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