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거해 시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3층 미만, 연면적 1,000㎡미만 가운데,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재건축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며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감면된다.
또 건축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감면된다.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를 첨부해 군에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1978년도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만큼,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이 아니더라도,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내진 보강이 꼭 필요하다”며“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