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면 중대형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져 중소형 종합건설업체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 ‘소규모 복합공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통해 “인위적인 시장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역행하고, 공사의 질적 저하와 건설업 등록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복합공종은 종합건설업체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하에 도급 시공하고, 단일공종 시공은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단,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지만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같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형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최 연구위원의 견해다.
최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면 전체 건설시장에서 10억원 미만의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 96% 이상을 차지하게 돼 중소형 건설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건산연이 제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3만7018개 업체 중 보유 공종 면허 수가 1~2개인 업체는 3만3716개(91%), 3개 이상인 업체는 3302개(9%)다
최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를 실제로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의 전문공종을 등록한 대형 업체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대형 전문업체 위주의 수주가 이뤄지는 상황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해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체의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에 따른 공사의 질 저하와 건설업 등록제도 왜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수주할 경우 기술적 측면을 검토할 때 공사 품질 저하와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민원 확대 등 공사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수행하려면 해당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현행 건설업 등록 체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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