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1일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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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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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상습 도박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장세주(61) 동국제강 회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장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금 규모는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거래대금을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집어넣었다가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에 마련한 페이퍼컴퍼니가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업체 페럼인프라에 본사 건물관리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도 거래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동국제강과 IT계열사 DK유엔씨 사이에서도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장 회장의 도박 판돈으로 흘러들어 간 점으로 미뤄 장 회장이 회삿돈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호텔 등지에서 도박을 했고 수십억 원의 추가수입을 올렸다는 내용의 미국 수사 당국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장 회장 자택 등에 수사팀 60~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동국제강에 관한 세무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미국 당국으로부터도 도박 관련 자금내역을 넘겨받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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