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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7월 말부터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구급차 내 폐쇄회로TV(CCTV)는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은 9년으로 제한되며,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급차에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의 경우 3년마다 시행하되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방해하면, 해당 연도나 다음 연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정당하지 않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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