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은 ▲ 2월 배, 사과, 시설작목을 시작으로 ▲4월 벼, 밤, 대추, 고추 ▲ 5월 고구마, 옥수수 ▲ 6월 콩 ▲11월 복숭아, 포도, 양파, 자두, 매실이 대상이 되며, 재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해당 지역농협에 비치된 양식의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짐승), 화재 등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된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자연재해가 발생시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 수준으로, 대형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많은 농민이 가입하는 것이 농가경영안정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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