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첫 가택수색…동산 137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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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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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징수팀 직원들이 지난 16일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하며 압류할 물건을 진열해 놓고 있다.[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동산 압류를 위해 최근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수색은 양평군에서 처음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에서 부동산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후반의 A씨는 수년간 지방세 3000여만원을 체납했다.
군은 A씨 주민등록상 주소로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체납 지방세 납부를 독촉했지만 A씨는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군 징수팀 공무원 3명과 가택수색의 경험이 있는 경기도 징수과 직원 4명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A씨 가족의 거주지인 남양주시 아파트를 수색, 명품 시계 등 동산 수십여점을 압류했다.
결국 A씨는 동산을 압류 당한지 하루만인 지난 17일 군청으로 전화를 걸어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은 이날 3000만원 이상 체납자 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였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은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 68점, 명품 가방 20점, 명품 시계 16점, 고급 골프채 4점 등 137점이다. 압류한 동산에는 금고 1점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 대부분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해놓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 여행과 골프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충격을 줬다"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택수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압류한 동산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 기회를 줄 방침이다.

한편 군은 최근 3년간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40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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