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자살 생각까지" 졸피뎀 투약 벌금형 에이미, 과거 발언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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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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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방송인 에이미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에이미는 "악성 댓글과 성형부작용 등으로 힘든 일들이 겹치면서 '죽어보자'는 생각에 졸피뎀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중 투약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는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투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요즘은 한 달에 세 차례 정도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처방을 받고 있다. 많이 뉘우쳤으니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밝혔다. 

이날 에이미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20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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