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학교법인 설립자의 비위 등으로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학교법인 양남학원(전남 광양보건대)에 관선이사 파견이 결정됐다.
광양 보건대는 교육부가 지난 17일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를 선임해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관선이사 선임은 양남학원 전․현직 임원 12명이 지난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2월 기각되면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선임된 관선이사는 7명으로 교육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 결정에 대학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영복 광양 보건대 총장은 "그동안 2년 넘도록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기다려 온 광양 보건대는 이제 학교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대학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준비해 온 여러 계획들을 신속히 추진해 대학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양 보건대 정상화추진교수회도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을 환영한다"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학생들과 교수들이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노력해 온 것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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