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지난달 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설치 후 4월 첫 주 동안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9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총 196건 중 39건은 현장에서 조치를 완료했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131건은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회신했다.
특히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131건 중 71건(54%)을 수용하고 27건(21%)을 수용하지 않았다. 나머지 33건(25%)은 추가검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도 현행 6억원에서 확대할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 임원의 경우 단순 과실일 때는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저축은행의 지점에서 기존 고객들은 예금거래 해지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여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위의 기본 업무는 금융회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령해석 등에 관한 부분”이라며 “수용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금융권에 친절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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