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ELS 시세조종… 개미 집단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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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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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3부는 20일 양모씨(60)와 최모씨(40) 등 투자자 2명 한화투자증권과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허가 신청 재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집단소송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4월 22일 포스코 보통주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1년 만기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를 발행했다. 두 종목의 만기 시점 종가는 액면가의 75%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22% 수익, 미만이면 투자 원금의 25%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만기 시점이 2009년 4월 22일 판매자 측이 SK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주식 가치가 하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된 것이다. 한화증권은 RBC와 추가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고 RBC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SK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RBC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ELS의 SK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ELS 상품의 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킨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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