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1일 외국 국적의 부동산 투자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다면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관광진흥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다른 법령의 인·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인·허가 증명서와 1년 이내 납세 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소속 국가가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 시행이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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