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에이미, 과거 오병진과 법정 공방…쇼핑몰 운영하다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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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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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병진 에이미]

출국명령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과거 쇼핑몰을 함께 운영한 가수 출신 오병진과의 법정 공방을 한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다.

2010년 에이미는 오병진과 함께 쇼핑몰 '더 에이미'를 창업해 큰 수익을 누렸다. 그러나 에이미가 그해 타 임원진을 상대로 수익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오병진은 에이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면서 대립하게 됐다. 

검찰은 에이미의 수익금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한편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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