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횡령 혐의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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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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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정원주(47)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정원주(47)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정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사장이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께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정 사장이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57)씨와 162억원의 횡령을 공모한 것을 밝혀내고 이날 이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정 사장과 부친인 정창선(73) 회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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