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국 하와이의 한 병원에서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근무하다 출산했으나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만 39세 나이의 임부가 만삭의 몸으로 장거리를 이동해 타지에서 출산했다는 것에 대해 자식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게 하려고 고의적 원정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 차례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라며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구속 기간에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도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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