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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담보 제공 14억원 편취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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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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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은행에 허위담보를 제공해 14억원을 편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전세보증금으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든 사실을 알고, 건물 내 세입자 34세대의 전세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억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경 건물 내 한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건물 관리인인 신탁회사에 청구했고, 이를 통보받은 은행측에서 세입자를 면담하던 중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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