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결심에서도 검찰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현아는 1심에서 검찰에게 징역 3년을 구형받았지만 법원에서는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현아는 “이 사건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 앞으로 어떻게 이 죄를 갚아나가야 할지, 지난 시간 생각해온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한 명의 ‘위기의 여자’ 에이미는 법원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 3월 10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과거 대중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던 ‘위기의 두 여자’ 조현아와 에이미는 20일 예전과 다른 반성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법과 대중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반응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조현아는 내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2심 선고 결과가 나오고, 에이미는 오는 24일 오후에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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