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안전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행위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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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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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봄철 수상레저활동 안전 확보는 필수!!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봄철 바다낚시를 위해 출항하는 레저보트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해경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에 따르면 최근 기상 호전으로 관내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이용한 바다낚시 행위가 늘면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결략한 레저보트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쪽 1km 해상에서 0.6톤급 레저보트를 이용해 바다낚시를 하던 A씨(54)씨 등 2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위반 혐의로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또, 지난 11일과 12일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원거리 수상레저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해 수상레저 활동을 한 레저보트 4척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처럼 봄철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레저보트 소유자들이 지인 등과 함께 군산 비응항과 야미도, 신시도, 부안 격포항 등지에서 자유롭게 출항하고 있으나 출항지부터 10마일(약19km) 이상을 항해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해경에 단속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소형 레저보트는 인근에 이동하는 선박에 의한 물살에도 쉽게 흔들리고 기상악화에도 취약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항 신고를 해야 된다”면서 “개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있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봄철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주요 수상레저활동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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