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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기술기업 상장 드라이브… 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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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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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바이오·IT 등 첨단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위해 기술기업특례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1일 거래소는 평가수수료를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율적 평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개선된 기술평가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안에는 크게 평가신뢰성 제고와 자율적 평가시스템 구축, 평가수수료 및 평가기간 대폭 완화, 평가항목 정비 등이 담겼다.

먼저 거래소는 기존 22개에 달했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3개사로 전환한다. 그동안 난립해 있던 TCB를 줄여 기관간 편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내부통제나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역시 제고될 거란 판단이다.

또한 거래소가 직접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톱다운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평가신청 시스템이 도입된다.

상장의 신속성을 위해 평가 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통보까지 약 9주가 걸렸으나 4주로 약 5주가 줄어든다. 

건당 1500만원에 달했던 기술평가 수수료 역시 500만원으로 인하해 상장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술 평가 항목은 보다 객관화·구체화하기로 했다. 경영진에 관한 평가 항목도 신설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희망하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보다 원할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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