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처음으로 70%를 달성했다.
200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된 이후, 70%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청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80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앞으로 중기청은 기술개발제품의 의무 구매 비율을 높이고 이행률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해 2017년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장의 규모를 8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 공공구매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공공구매액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도 제도 시행 첫해에 법정구매율을 초과 달성했다”면서 “올해에도 80조원 초과를 목표로 하면서 전년도의 70%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45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출 규모 총 111조5500억원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약 78조300억원을 기록해 전체 구매 비율의 70%를 차지했다.
한 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의 57.6%인 46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각 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술개발제품 등 중소기업 우선 구매대상 제품 구매목표가 상향 조정된다.
중기청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목표를 3조2000억원, 여성기업제품 5조7600억원, 장애인기업제품은 1조원까지 올리는 등 올해 총 구매액 114조3000억원의 17.7%에 달하는 규모로 키웠다.
특히 기술개발제품의 구매가 저조한 공공기관의 구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10%의 권장 구매 비율을 법정 의무비율로 변경하도록 한 판로지원법을 올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개선 권고에서 더 나아가 위반 기관에 대한 입찰절차 일시 중지명령까지도 가능하도록 9월 중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공공구매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200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된 이후, 70%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청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80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 공공구매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공공구매액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도 제도 시행 첫해에 법정구매율을 초과 달성했다”면서 “올해에도 80조원 초과를 목표로 하면서 전년도의 70%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45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출 규모 총 111조5500억원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약 78조300억원을 기록해 전체 구매 비율의 70%를 차지했다.
한 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의 57.6%인 46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각 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술개발제품 등 중소기업 우선 구매대상 제품 구매목표가 상향 조정된다.
중기청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목표를 3조2000억원, 여성기업제품 5조7600억원, 장애인기업제품은 1조원까지 올리는 등 올해 총 구매액 114조3000억원의 17.7%에 달하는 규모로 키웠다.
특히 기술개발제품의 구매가 저조한 공공기관의 구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10%의 권장 구매 비율을 법정 의무비율로 변경하도록 한 판로지원법을 올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개선 권고에서 더 나아가 위반 기관에 대한 입찰절차 일시 중지명령까지도 가능하도록 9월 중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공공구매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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