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가 21일 과천교회(대한 예수교장로회)와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화재피해주민에게 3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지원이 가능하게 돼 화재발생으로 삶이 어려워진 주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자는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선정되며, 화재보험 가입 등 자력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심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과천시의 안전문화 확산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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