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방송 분쟁조정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정부안이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방송사업자간 재전송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여러차례 방송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현재도 총 16건의 재송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재송신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시청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방송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보다 실효성 있게 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분쟁조정제도에 직권 조정과 재정 제도, 방송의 유지 및 재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포함)간 분쟁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수급에 대해 방송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과 재정 절차와는 별개로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채널)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분쟁조정제도 개선과 함께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인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