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점검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 36개소, 분뇨처리시설 7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18개소 등 총 61개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개소, 수질TMS운영·관리 부적정 2개소 등 총 3개 시설이 관련법을 위반하였으며, 위반율은 약 5% 수준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위반율(10%)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위반사항은 김해시의 병동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SS(부유물질)는 72%, T-P(총인)는 413% 초과한 17.2㎎/ℓ, 1.540㎎/ℓ로 각각 방류하였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김해시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울산시는 경고, 진주시는 조치명령과 과태료가 처분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점검뿐만 아니라 해빙기와 동절기 등 계절에 따라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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