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서부청사와 관련된 2개의 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경남도로 이송돼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부부지사의 소관 업무도 기존의 정무적 업무를 포함해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도본청 실국(서부권개발본부·농정국·환경산림국) 업무와 서부대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서부부지사가 관장하게 될 행정기구와 정원은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본청 3개국 220명(본청 정원의 17%)과 4개 사업소 190명(사업소 정원의 44%)으로,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정원 대비 20%에 해당된다.
제·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서부부지사 명칭과 조정된 소관사무의 시행시기는 오는 30일 조례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며, 서부청사의 위치와 인재개발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재지 변경은 2016년 1월 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부청사 관련 조례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서부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서부부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 있으며, 올 6월 서부청사 기공식을 갖고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 2016년에는 본격적인 서부청사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현철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서부청사 관련 조례가 통과돼 서부경남은 새로운 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 서부경남 성장 잠재력에 맞는 핵심 사업들을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서부 대개발' 완성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