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0원짜리로 준 ‘10원짜리’ 점주 여론 뭇매

  • 종업원 노동청 진정에 18만원 10원짜리로 지급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음식점 업주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충남 계룡시 한 음식점 업주가 임금 18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은 전 음식점 종업원에게 10원짜리로 지급했다.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중년 여성은 페이스북에 10원짜리 자루가 든 사진을 게재해 “어이가 없고 열받는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글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해당 점주를 성토하고 있다.

이전에도 고용주들이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체납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을 동전으로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편 확인되지 않은 계룡시 음식점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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