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21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유통한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진구 소재 자신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객 91명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을 도용,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152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개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객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휴대폰 152대를 개통, 시세의 절반 가격인 1대당 40~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폰 요금 인출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요금을 일부 대납하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통한 대포폰을 다시 매입한 중간 매매업자를 추가 검거하고 대포폰 유통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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