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KBS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작성한 유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성 전 회장 장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서를 넘겨받았다.
유서는 성 전 회장의 심경 등이 담겨 일명 '성완종 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밝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본사와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CCTV 영상 원본을 기존에 압수했던 CCTV 영상과 대조하며 조직적인 증거 인멸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금품로비가 실제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 경남기업의 증거 은폐 기도에 개입했는지 추궁하고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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