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대상은 2014년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아래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기간 중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마을별로 일정(3.2.~5.6.)을 정해 지자체 공무원과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니, 마을 이장님에게 읍·면에서 이미 통지한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만약, 직불금이 해당되는 농업인이 공동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 했더라고 6월 15일 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 전화(032-933-6060)나 직불제상담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