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아내와 11개월간의 공방 끝에 합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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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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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가수 탁재훈이 아내 이효림 씨와 이혼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5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장을 제출한 지 11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는 탁재훈의 합의 이혼 사실을 알리며 “이미 실질적인 조정이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탁재훈와 이 씨는 1년간 소송이 진행되며 자녀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에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남 1녀가 있으며 양육권은 이 씨가 갖기로 했다.

탁재훈은 이 씨와 지난 2001년 5월 결혼했다. 지난 2월에는 이 씨가 여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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